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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링크를 비롯해 6월 7일 관세청은 해외 전자제품 구매에 대해 150불 이상의 경우 일반통관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. 거의 15년간 직구를 하던 나에게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인데, 다른 게 있긴 하다.

- 해외직구품에 대한 일반통관은 즉 수입신고를 통해 구입자 정보가 남고 중고판매가 가능해진다.

물론 예전처럼 부가세, 관세 적용은 이제 피할 수 없고 행운의 가격 199불은 이제 더이상 국내 소비자들에겐 메리트가 없는 가격이 되었다. 안 그래도 환율 높아서 사고 싶은 것들도 줄이고 있는 판에 일반통관 소식은 장점보다 단점만 큰 변경이 아닐까 싶다. 굳이 직구품을 중고로 팔 정도로 전자제품을 사는 것도 뭔가 석연치 않은데 말이지. 이제 직구는 150불 이상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마 배대지에서는 수입신고서 작성으로 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야겠다.

나스 하드 구입은 당분간 저 멀리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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